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5조 (자산운용 업무 관련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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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자산운용에 있어 운용자산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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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자산운용에 있어 운용자산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의 집중 및 부실화 등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산운용업자를 선정·해임·평가한다.

회사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출, 투자 등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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