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대표이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대표이사등내부통제체계내부통제구축의무지배구조법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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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정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 및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등은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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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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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