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금이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보험금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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