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회사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독립성준법감시인이었던직무수행과제2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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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해당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 업무, 겸영 업무
3.그 밖에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
4.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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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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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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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