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해당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 업무, 겸영 업무
3.그 밖에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
4.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