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6조 (자산운용 업무 관련 업무체계 및 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출, 투자 등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과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자산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건전한 여신운용 및 투자사안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체를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산운용의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내규에는 대출감사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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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