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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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 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 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부서는 내부통제 취약점, 법령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준법교육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내부통제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준법감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점검계획과 내부통제 자율점검 실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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