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부지침의 제정) 대표이사는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 내규 또는 세부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별도 내규 또는 세부지침 마련을 해당업무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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