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8조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고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고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회사는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및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및 회사의 별도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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