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 (준법감시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준법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담당자를 업무단위 별 또는 조직 별로 지정할 수 있다.
준법감시담당자는 관련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준법감시인이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준법감시담당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배분 및 우수 업무수행자에 대한 혜택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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