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2조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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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원활하고 공정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조사전담부서(제1항에 따른 조사전담직원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보상업무와 구분되는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는 조사원과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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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원활하고 공정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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