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및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
2.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여부 점검
3.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4.임원은 대표이사에게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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