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활동은 제1조의 목적 및 이 기준 중 그 위임받은 업무에 해당하는 개별 조문에 부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행정지도 또는 보험협회 또는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율규제에 근거하여 별도의 내부통제규정(이하 “기타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내부통제규정(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규정 포함, 이하 같다)을 우선 적용하되, 기타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 또는 영업형태의 성질상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한 사항 이외에는 회사의 내규 또는 세부지침은 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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