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업무수행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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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정보를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방법 외에 타인 또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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