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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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며, 회사의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정기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내부통제체계 및 그 운영상의 결함 발견 시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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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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