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법령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
2.임직원의 법령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함)
4.정관·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 법령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내부고발 접수사항에 대한 검토
7.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부수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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