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1조 (보험계약 심사업무 관련 업무체계 및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계약 심사업무가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을 받지않고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보험계약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회사는 역선택 및 불량계약의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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