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4조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소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소송소송관리위원회소송제기보험금마련회사여부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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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
2.소송제기 여부 심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3.임원 이상의 자가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
4.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5.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점검절차 등 준법감시인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소송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부운영기준을 마련
2.소송관리위원회에 보험・법률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을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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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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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