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4조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소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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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
2.소송제기 여부 심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3.임원 이상의 자가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
4.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5.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점검절차 등 준법감시인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소송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부운영기준을 마련
2.소송관리위원회에 보험・법률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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