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보험계리업무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상품개발 관련 업무
2.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3.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4.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5.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6.제1항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 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회사의 별도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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