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책무의 배분 및 책무구조도 작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의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의미한다.
책무의 배분 및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등책무책무구조도임원내부통제회사대표이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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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의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2에서 같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내부통제등”이라 한다)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하“책무”라 한다)을 부담한다.

대표이사등은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등은 임원 및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책무구조도”라 한다)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통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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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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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의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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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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