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3조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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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험사기 제보의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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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험사기 제보의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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