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결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0>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