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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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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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6.3.24>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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