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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판결 전 조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인용
형법
§59의2 보호관찰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인용
형법
§62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준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조사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판결 및 결정 전 조사
"제7조(판결 및 결정 전 조사)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소년"
준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준용
"①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ㆍ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ㆍ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ㆍ제19조(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의3. 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19조의2에 따른 결"
인용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의 직무
"각 호의 사항을 직무로 한다.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전조사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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