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①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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