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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관장 사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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