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장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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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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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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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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