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원호)
①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②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숙소 및 취업의 알선
2.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3.환경의 개선
4.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제34조(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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