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소에 관한 사항
4.기금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