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소에 관한 사항
4.기금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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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