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3.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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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호관찰법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 함께 인용보호관찰법 제19조판결 전 조사
- 함께 인용보호관찰법 제39조구인
-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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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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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 및 적법절차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제3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이하 ‘추가 준수사항’이라 한다)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호의 내용과 관련 법리 및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본안판결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며, 본안판결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후 자살을 시도하여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과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해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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