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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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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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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