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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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4조 · 보조금제95조 · 조세감면제96조 · 수익사업제97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9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9조 · 벌칙제100조 · 양벌규정제10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