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숙식 제공
2.주거 지원
3.창업 지원
4.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사후관리
9.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