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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단의 자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국고보조금
3.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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