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설치심사위원회보호관찰법무부장관고등검찰청대통령령소재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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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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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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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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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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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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