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도ㆍ감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123
article_no:33
위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3조(지도ㆍ감독)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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