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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