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허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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