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허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허가의 기준갱생보호사업허가신청자회계처리공개적일경제적사회적신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2. 조문 관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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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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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