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유치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검사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2.법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3.심사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4.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5.법원이 제49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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