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3.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9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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