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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