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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갱생보호
3.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범죄예방활동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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