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
2.포승
3.보호대(帶)
4.가스총
5.전자충격기
②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