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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