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5.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6.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