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갱생보호
2.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3.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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