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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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기금의 이사장
2.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3명
9.기업단체의 대표자 중 2명
②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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