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5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전무이사이사장기금이사장이이사장과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보증기금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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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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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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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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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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