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