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업무방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업무방법서회사채등재보증대상유동화신탁제한업종기금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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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보증방법
나.보증 제한업종
다.보증기간
라.보증료
마.보증채무의 이행
2.구상권의 행사
3.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보증 방법
나.재보증 기간
다.재보증 제한업종
4.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보증 대상 채무
나.유동화 대상 자산
다.위험관리방안
라.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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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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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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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