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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 제24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 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보증방법
나.보증 제한업종
다.보증기간
라.보증료
마.보증채무의 이행
2.구상권의 행사
3.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보증 방법
나.재보증 기간
다.재보증 제한업종
4.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보증 대상 채무
나.유동화 대상 자산
다.위험관리방안
라.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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