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보증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보증료 등보증료대통령령신용보증기금기업이유동화회사등유동화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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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②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③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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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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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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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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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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