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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 제23의4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의4조 ·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주식의 인수
2.전환사채의 인수
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교환사채의 인수
5.「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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