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6조 (업무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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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금이 업무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증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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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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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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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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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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