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증관계의 성립 등기업통지신용보증관계채권채무관계유동화증권성립하지기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5.4.1>
②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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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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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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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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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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